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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대국회의원선거 홍보물 기재가능 내용 문의
내용
1. 현국회의원이 지난 의정활동과정에서 타당 및 자당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유권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8P)
선거공보(12P), 선거벽보, 거리현수막
* 기재방법:
좋은평가를 해준 사람의 사진과 이름, 평가내용 요약,
평가한 영상(유튜브)을 링크시킨 QR코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QR코드에 링크된 홈페이지 게시 영상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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