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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12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전과 12월 15일 이후, 그리고 3월 24일 이후의 후보자가 할수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시점부터 12월 14일까지
***12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3월 25일 이후 선거일까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후보자 할수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7장(제58조~제118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2016. 3. 31.)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에 따라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후보 예정 지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입후보예정자로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인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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