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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15. 11. 15.부터 2016. 2. 13.까지고 재외투표소 투표는 2016. 3. 30.부터 2016. 4. 4.까지 입니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에 해당하는 사전투표기간은 2016. 4. 8.부터 4. 9.까지고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2016. 3. 22.부터 3. 26.까지입니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2016. 4. 3.까지 발송하므로 우편물 도착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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