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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를 휴무일(토요일)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
내용
휴무일 투표 강제 관련 재질의 입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답변내용 : 휴일인 토요일에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항과 동법 제6조 2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휴무일(토요일)에만 투표를 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과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위배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근로기준법 제110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과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가 보장되지 않나요?
Q2. 연속하는 질문이지만 휴무일(토요일)에 투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무일에 투표시간을 청구할수 있나요?
Q3.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 적용은
제가 신고하면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지 바로 벌급과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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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6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법 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재외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있는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 법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소요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할 수 없으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벌칙(과태료 포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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