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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자동 동보통신 전송)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우기술 손정재
070-8707-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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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자동동보통신 문자발송의 발송횟수가 예비후보 및 입후보 기간 동안, 기존 총 5회에서 8회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총 8회 발송이 가능한가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자동동보통신 문자발송이 선거당일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0년 4월 15일(선거당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동보통신 문자발송이 가능한가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발송이 발송시간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문자 발송을 저녁 23시나 새벽 5시 등에도 발송이 가능한가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4.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발송이 후보자의 화상(포토)이나 동영상등을 포함해서 발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포토)이나 동영상등을 포함해서 발송이 가능한가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공직선거는 문자메세지 내용안에 "선거운동정보", "수신거부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3가지를 필수로 넣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문자(자동동보통신)를 발송할 때도 문자내용 안에 3가지를 필수로 넣어야 하나요?
혹시 필수 3가지 외에 추가로 선거문자 내용에 넣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6.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님이 선거문자 전송(동보통신 전송)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면 발송일 몇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7.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님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비용제한이 있나요?
(예. 지방선거 하동군 출마자들 선거비용 제한 총액 11억9,400만원)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8.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에서는 예비후보기간동안 예비후보자가 유권자분들에게 홍보우편물을 발송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님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홍보우편물을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관련 선거법 포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3, 4,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화상, 동영상 포함. 이하 같음.)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총8회이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10의 규정에 따라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에도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시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2019. 12. 7)까지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대상·매수 등을 발송일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한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2.2.29.,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12.2.29.>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2.8., 2018.4.6.>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4.1.17.>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0.1.25.>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2017.2.8.>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2.1.17.>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5.8.13., 2018.4.6.>
1. 생략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한다.
3. - 9. 생략
②-③ 생략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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