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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국회의원 선거관련 개통식 가능여부 질의
내용
2020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9년 11월말 ~ 12월 중 도로 개통식을 계획중에 있는데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초청하여 "축사"를 시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 행사내용 : 도로개통식(발주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
ㅁ 참석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ㅇ 국회의원, 지차체장은 "축사" 시행 예정

해당 행사는 근무중에 시행하고 참석자(주민 포함)에게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 지급 예정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ㅇ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도로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ㅇ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도로 개통식 행사에서 시공사가 시공사의 명의로 소정의 기념품을 한정된 범위의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등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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