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9년 11월말 ~ 12월 중 도로 개통식을 계획중에 있는데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초청하여 "축사"를 시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 행사내용 : 도로개통식(발주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
ㅁ 참석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ㅇ 국회의원, 지차체장은 "축사" 시행 예정
해당 행사는 근무중에 시행하고 참석자(주민 포함)에게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