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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415총선 사전투표 QR 코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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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투표에 법을 준수하지않고 위법을 범하면서 QR 코드를 사용하게된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의혹은 증폭되고 국민들은 폭발할 거 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관련하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브리핑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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