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큰사람의 전재수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선거법상 변동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수동문자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수동문자 서비스 : 웹 또는 PC/테블릿/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수신자를 20건 이하로 수동으로 선택하여 발송하기 버튼을 누른 후 문자 발송
2. 수동문자 서비스가 동보문자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동보문자는 8회 발송가능하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법 제82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안내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선거당일(2020년 4월 15일)에 동보문자 및 수동문자 모두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 문자서비스 사용자의 명의는 (예비)후보자 본인 및 회계책임자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