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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휴무관련(국외부재자 투표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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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해외지사로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부재자 투표 관련입니다

제가 있는 재외공관의 투표일정이 하루가 아니고 주말을 포함해서 6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라고 하고 근태지원이 없음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서 근무지에서 공관까지는 대략 왕복 7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말에 투표하도록 강요하는것이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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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문과 같은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 선거와 달리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중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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