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해외지사로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부재자 투표 관련입니다
제가 있는 재외공관의 투표일정이 하루가 아니고 주말을 포함해서 6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라고 하고 근태지원이 없음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서 근무지에서 공관까지는 대략 왕복 7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말에 투표하도록 강요하는것이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