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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수협조합장선거 금권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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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마을에 살고있고 대표를 맏고있는 안정욱 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하시고 계실텐데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된것은 2019.3.13. 수협조합장선거 금권선거를 하여 당선이 될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래를 해 놓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갈망개 마을에도 공유수면 매립(약4만평)을 하였고 2016.4.29. 제가 관리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폐기물법.수산자원 관리법으로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아직도 폐기물이 뭍혀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관리관청과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전 수협조합장을 14년을 하였고 하면서 많은 이건을 하였으리라 짐작하고. 이러한 사람이 수협조합장이 되었으는 안되는 것입니다.
2019.3.13.수협조합장 금권선거에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았으면 하며.항후에도 어떻게 처리게 될것인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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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기소 여부 등은 저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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