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 관한 2019. 6. 26. 자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및 추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1. 귀 위원회의 답변의 부당함
가.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 제2조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이 헌재의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 다시 말해 ‘분쟁을 전제로 하여 헌재에 제소한 경우’에 당연히 이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지, ‘분쟁 전’에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까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는 의미가 아님.
나.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9헌라7 결정은 그 대상이 오로지 국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둘러싼 국회법 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며, 더구나 그 결정 어디에서도 입법절차와 관련한 법령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헌법재판소가 갖는다는 내용이 없으며, 질의의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1항은 위 헌재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유권해석은 필요함.
다. 실무상 권한쟁의심판이 된 경우에도 헌재는 각 소관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바, 귀 위원회의 판단 회피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
라.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선거구 확정기한을 경과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 자체가 획정안 제출 기한 13개월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부칙을 두어 모든 기한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선거구가 있어서 확정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으면 총선 자체가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탓에 예외적으로 사후에 그 위법성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지, 위법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며, 20대에도 중앙선관위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에 지나지 않고 과거의 위법으로 현재의 위법을 정당화하는 항변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마. 따라서 권한 쟁의 심판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 문리적 해석은 정치관계법령을 소관 업무로 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정치관계법 질의’란이 따로 있음)임에도 유독 제24조의 2에 대한 판단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촉구함.
2. 추가 질의사항
가. 제2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획정안 및 기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나. 위 가. 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다. 귀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만든 독자적인 안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명백한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
라. 법 제2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전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의석을 가진 정당별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획정안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라. 귀 위원회에서 이건 답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여부
라-1. (그렇다면) 그 회의의 일시, 장소, 각 위원들의 의견
라-2.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헌법기관의 유권해석 권한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선관위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이건 회신의 최상위 담당자와 그 직급.
마. 지금까지 귀 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회신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돌린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대상 법령
바. 2019. 4. 기준으로 각 국회의원지역구 중에서 헌법 재판소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 기준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가 있는지 여부
사. 국회의 선거구확정이행의무 기한인 2019. 4. 14. 기준으로 현재 지역구에 위 바. 항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는 선거구가 없다면, 위 의무이행기한의 도과로 현 지역구가 유효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와 달리 본다면 그 근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