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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시 선관위의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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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정보화 정책과

춘천시 선관위의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 동내면 사전투표소의 관내투표용지 발급기 운용수량이 1대 관외투표용지 발급기 운용수량이 2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록 등에 의하면 사전투표 2일차(4월 11일) 관내 선거인은 실제 사람 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산 통계 기재에 의하면 2,243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 춘천시선관위 동면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록에 의하면 2일차(4월 11일) 관내 선거인은 1,287명인데 '11시40분경 관내 대기줄이 길어짐에 따라 유권자 민원 및 감염방지를 위하여 예비기기를 관내 발급기로 추가 운영함.'이라고 기재하여 관내 발급기 2대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 동면의 사례는 동내면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용 발급기 1대로 2,243명의 관내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관련 소요시간 및 발급가능한 사전투표자수' 인터넷 질의(2023년 11월 22일과 12월 1일자 게시 내용 참조)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자수 5인, 비례대표 정당수 24개 기준 1일 발급 가능 관내사전투표자수는 86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건전한 도의감과 공정하게 사유하는 건전한 윤리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내면 2일차 관내사전투표자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에 동내면 사전투표소에서 몇 대의 관내용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단말기가 통합명부시스템에 접속하여 몇 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정확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귀 위원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 검증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항 제4호에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접속기록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한 후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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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21대 국선 춘천시 동내면 사전투표소 2일차 사전투표장비 실제 운용대수는 관내 2대, 관외 1대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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