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금융감독원장 사건에 관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재심사요구내용]
1.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결론 자체가 향후 위법을 저질를수있는 여지를 준 잘못된 판단입니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으로 후원은 자신과 관계되는곳에 할수없도록 한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비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건 회비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회칙으로 회비를 월5천만원으로 정하면 괜찬하고 판단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위해 관계되는 곳에 기부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조속히 다시 심사하여 자신과 관계되는 단체등에는 회비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 향후 모든 정치인들이 이 판단을 기준으로 잔여 정치자금을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것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까?
- 보좌진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퇴직금으로 충분합니다.
-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 보너스인지 후원금인지 뇌물성입막음용인지 선관위기 판단할수있습니까?
- 분명 잘못된 지급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 정치자금법에서는 분명 자신과 관계된 지역구나 단체등에 후원할수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진은 관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에서 급여이외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것은 불법 후원금과 같습니다. 재심사요구합니다.
3.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이것도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이건 정치자금법을 떠나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 시킬수있는 잘못된 판단인것입니다.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피감기관비용으로 출장은 불법으로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고 뇌물이고 로비입니다.
-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출구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불법을 막아내기 어려울겁니다.
- 조속히 재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 이 부분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 정치자금으로 관광을 할수있다는 판례를 만든것입니다.
- 관광이 정치행위입니까?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판례는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겁니다.
- 정치행위와 관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안된다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이 정치행위인지 관광인지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입력 2018.04.17 (06:02) | 수정 2018.04.17 (06:11)뉴스광장 1부 | VIEW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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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까지 가게 된 논란과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