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2018년 지자체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인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법이 우선적용인가?
내용
공직선거법이 작동되는 2018년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천막, 일반사무실 등을 개설하고
후보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막사무소는 도로에 설치하기에 도로교통법에 저촉됩니다.
일반사무실은 옥외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기에 옥외광고법에 저촉됩니다.
또한 선거홍보를 위해 차량 운행시 도로, 인도, 상업도로 등에 주차를 해야 해서
도로교통법에 저촉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많아 일반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지자체에 고발이 빗발칩니다.
2018년 지자체 선거 기간에 행해지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옥외광고법에 우선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하나 하나 일일이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 하나하나 협조요청한다면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사무실 옥외 현수막은 합법적이고, 천막사무소는 불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고
철거를 시도하거나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전국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천막 선거사무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외에는 같은 법상 장소적 제한은 없으나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사무소 옥외 대형현수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철거 요청은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선거차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7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행 또는 주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상의 연설ㆍ대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도로교통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