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작동되는 2018년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천막, 일반사무실 등을 개설하고
후보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막사무소는 도로에 설치하기에 도로교통법에 저촉됩니다.
일반사무실은 옥외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기에 옥외광고법에 저촉됩니다.
또한 선거홍보를 위해 차량 운행시 도로, 인도, 상업도로 등에 주차를 해야 해서
도로교통법에 저촉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많아 일반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지자체에 고발이 빗발칩니다.
2018년 지자체 선거 기간에 행해지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옥외광고법에 우선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하나 하나 일일이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 하나하나 협조요청한다면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사무실 옥외 현수막은 합법적이고, 천막사무소는 불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고
철거를 시도하거나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전국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