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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지방선거 관련
내용
2018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당 내 경선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소속 정당의 경선을 대비하여 사전에 책임당원(당비 납부하는 당원)을 출마예정자인 현직 시장,군수,광역의원,기초의원이 모집을 해도 무방한지요?

2.현직(시장,군수,광역의원,기초의원)의 가족,지인,지지자들이 책임당원을 모집해도 무방 한지요?

3.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현직의 ㅇㅇㅇ(시장,군수,광역의원,기초의원)을 위한거라고 밝히고 부탁해도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거나, 당원모집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7조의3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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