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2018년 3월31일 뉴시스에서 행한 경기도지사후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용
뉴시스에서 오늘 오후 5시경에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러 했습니다.

1.양기대 2.남경필 3.기억안남 4.기타후보 5.지지후보 없음
원하는 후보가 없어 4번을 눌렀더니 다시 3명의 지지자가 나오고
1.이재명...등 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여론조사는 명백히 특정 후보(2번 남경필)로 유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위법하거나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