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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6월 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행사 가능성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의 나형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매년 서울의 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가 가능한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투자유치과는 행사의 실제 진행시기는 다소 변동성이 있으나, 매년 해외(현지), 국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채용박람회, 외국인투자기업 고충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개별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쪽에서 정리한 표에 따라 행사의 성격별로 가능한 행사와 불가능한 행사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행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관련법 등에 저촉됨 없이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첨부파일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경우 02-2133-5322, 010-8386-8925, nhs905@seoul.go.kr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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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바, 귀문의 행사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행사라면 해당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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