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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투표지분류기 제안요청서상 일반용지분류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내용
415국회의원총선거를 치룬지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전산ICT팀에서 작성한 투표지분류기의 제작제안시
1. 그 제안요청서 2쪽에 서술된 「제작요건」에 투표용지의 특수 지질(紙質) 용지 이외 일반용지도 분류 가능하도록 제안한 이유와
2. 이 제안서에서 표기한 특수지질용지의 구체적인 규격과 일반용지의 구체적인 규격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우리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잉크 전사 및 지분 방지 등 기능이 있는 특수 용지를 구입?사용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특수용지 수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용지를
이용?인쇄할 경우에도 분류가 가능하도록 제작업체에 제안 요청하였습니다.

○ 투표용지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에 근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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