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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대통령 선거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5.9.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3. 위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위 선거는 대선 입니까? 재·보궐선거 입니까?
나. 2017.5월 선거에 의한 당선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다. 5월 선거 결과, 당선자 임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 입니까?
라. 2017년 5월 9일 선거는 무슨 법적인 근거로 실시했나요?
2017.5.9. 선거를 실시한 법적인 관련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10.2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7. 5. 9. 실시한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이고 제19대 대통령선거입니다.

2. 문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의 임기만료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와 「민법」 제6장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다,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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