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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총선 출마예정자 행보에 관한 건
내용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세미나에 참석함에 있어 행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도 무방한지요?
2. 그리고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나서도 무관한지요?
3. 만약 참가비가 있다면 해당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여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초청받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진행을 위한 통상적인 범위의 참가비를 참가자들로부터 납부받거나 입후보예정자가 소속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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