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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지침(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 문 2·3·4에 대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장·의회의원 등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관련없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거나 내빈으로 단순히 소개받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국회의원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표지물 등을 행사에서 착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5·6·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이르는 식전행사·문화공연을 실시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조끼 등을 제공하여 착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귀문의 중구시니어클럽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주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사업계획과 자체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참가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참고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정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될 수 있으며, 후보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호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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