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기관에서는 매년 학원관계자(학원장, 강사 등)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조례 근거하여 특정단체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시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정산 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기관에서 관리함)
그 동안은 매년 연수계획에 따라 3월부터 짧게는 5월 길게는 8월달까지 약7~9회 정도의 연수를 지역 또는 권역별로 실시해온바 있습니다만 (연수인원은 연수 1회당 300~1,500명 수준입니다.)
**질의**
2016년도의 위탁 연수를 2016년 2~3월에 집중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 연수가 2016. 4. 13.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선거기간 (3. 31. ~ 4. 13.),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종전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처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는지요?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연수를 배제해야할 특정기간이 있는지요?
(특정단체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지만 사업(연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분은 우리기관의 책무라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할지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