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일 특이상황이 발생해서 사전투표일 이전에 배부했던 사전투표 운용장비 배부내역과 달리 운용하는 관내용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 그리고 관외용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수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맞는지요?
변경 운용 관련 지침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동데일리 20231206)
답변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