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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4월 13일 지방선거 관련, 지역구간담회 개최 가능 기한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주거환경개선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의원이 지역구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내년 4월 13일 예정된 선거의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타 선거관련법에 저촉되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시기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것이라면, 간담회가 언제까지 개최되어야 순수 의정활동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는 바, 간담회의 개최 목적방법횟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도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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