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2항에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이미지 형태로 주장하여 선거인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도장이나 서명의 목적은 선거인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은 것을 표시하여 이중투표나 위장투표, 불법 인쇄에 의한 부정을 막고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선거인명부상에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손도장이나 서명의 표시가 없습니다. 이는 '선거인 자신이 -중략-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표 도중 검증 때나 개표 종료 후 선거소송에서의 검증 시 유명무실한 선거인명부를 통해서는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아 래-
1.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귀 기관은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손도장이나 서명이 통합명부시스템 NAS스토리지에 있다고 하면서 왜 정작 필수적인 읍면동위원회가 출력하는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 칸에는 선거인이 직접 표시한 손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가가 없는지 그리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2. 개표과정에서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 선거인명부의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직접 표시한 손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가 없는 위법한 선거인명부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3. 2024년 국회의원거를 앞두고 위와 관련 개선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