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2015년도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실시여부
내용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힘쓰시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관련 몇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고자 뜻을 가진자가 자가 조합원 또는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요?

2, 문항에 지역에서 거론되는 예상후보가 4인일 경우 4인 중 누구에게 투표 하겠느냐는 문항을 넣어도 되는지요?

3, 예상후보의 대표적인 직함을 넣어 질문해도 되는지요?
에를들면 *1,현ㅇㅇ농협조합장인 ㅇㅇㅇ씨 *2,현ㅇㅇ농협 이사인ㅇㅇㅇ씨 *3,전 ㅇㅇ회 회장
을 지낸 ㅇㅇㅇ 씨*4, 전ㅇㅇ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ㅇㅇㅇ씨

4,협동조합의 개선방향에 대한 문항을 넣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