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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조합장 선거
내용
1.조합장선거 명함에 조합원명칭 게재할 수 있는지요!
2.국회의원, 시장, 군수와 함께 촬영한 사진 명함에 게재할수 있는지요!
3.선거공보 무게(g)는 제한이 없는지요! 그리고, 코팅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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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2015. 2. 26. ~ 2014. 3. 10)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명칭이나 국회의원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명함에 기재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이며,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하여 게재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시기 및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선거공보)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경우 같은 법상 별도로 그 무게 및 코팅여부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별도로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선거공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4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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