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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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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읍면동 마을 이장이 후보자로 등록 전 언제까지 사직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제외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2> 후보자 운동원으로 활동할시에도 사직을 사직기한안에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장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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