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지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총회(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는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하여 제안사업 설명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자치구 및 직능단체 부스를 운영하여 구 현황과 직능현황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 행사의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물품 전시?판매할 수 있는지?
4. 재정분야 토크쇼(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유명인 토크쇼 진행), 연극공연, 참여예산사업 및 참여예산위원 활동사진 전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공유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지,
5. 서울시 내손 안에 서울(모바일 홈페이지) 시연 및 서울시 발간서적(참여예산백서 등) 비치, 서울둘레길, 타요버스 등 배경 포토존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6. 특정기간(7.24~25)에 개최되는 총회는 2일간 소요되며 시민들은 25개 자치구에서부터 개최지역인 장충체육관까지 개별로 참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및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차량의 편의지원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