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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참여예산한마당 총회관련 질의
내용
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지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총회(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는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하여 제안사업 설명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자치구 및 직능단체 부스를 운영하여 구 현황과 직능현황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 행사의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물품 전시?판매할 수 있는지?
4. 재정분야 토크쇼(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유명인 토크쇼 진행), 연극공연, 참여예산사업 및 참여예산위원 활동사진 전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공유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지,
5. 서울시 내손 안에 서울(모바일 홈페이지) 시연 및 서울시 발간서적(참여예산백서 등) 비치, 서울둘레길, 타요버스 등 배경 포토존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6. 특정기간(7.24~25)에 개최되는 총회는 2일간 소요되며 시민들은 25개 자치구에서부터 개최지역인 장충체육관까지 개별로 참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및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차량의 편의지원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총회토크쇼연극공연활동사진전시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제안사업 설명부스 및 자치구직능단체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지지추천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홍보대사를 운영하거나, 장애인 생산품 등을 전시하거나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일반 단체에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시연행사를 개최하거나 서울둘레길타요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받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서적을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제90조, 제95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에 근거함이 없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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