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따르면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 받으려면 선거인이 전자적으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러한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합선거인먕부시스템에 보관하고 언제 삭제했나?
2. 적어도 선거소송 제기 가능기간 또는 소송기간 중에는 선거인 본인이 사전투표를 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성의 근거자료로 도장 이나 서명의 이미지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을 부탁합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