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총괄과 서포터즈팀에 근무하는 실무관 남창우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올해 개최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아래의 사항이 질의내용이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포터즈 운영관련 질의내용 -
* 관련근거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활동 : 경기 응원, 쇼핑 및 시티투어 통역 안내, 선수단 입?출국 환영 등
* 참여혜택
- 유니폼 및 간식 제공, 봉사활동시간 인정
- 유공자 표창, 참여인증서 발급, 입장권 단체할인 적용
* 운영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운영
* 검토요청 사항
-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발대식 및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단체 유니폼을 서포터즈들에게 배포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부적으로는 유니폼을 제공할때 인천광역시 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유니폼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저촉된다면 인천광역시 마크가 아닌 아시아경기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엠블럼이 인쇄된 유니폼을 위탁업체가 서포터즈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