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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에 관하여
내용
1.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이 익명성, 단일성,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방지, 이중투표 방지 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가술적 필수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독립된 제3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나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는지요?

2. 위 1과 관련 시험성적서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이 공직선거법과 기술적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데 시험성적서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유권자들이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이 공직선거법과 기술적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알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1.18)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질의 1에 대해 통합명부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통합명부시스템에 대하여 국내인증(ISMS-P) 및 국제인증(ISO27001, ISO27701)을 취득·유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해 통합명부시스템에 대하여 각종 선거소송 과정 중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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