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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경기도의원 선거 홍보물 법정수량에 대해 문의합니다~
내용
선거공보(8p), 선거벽보, 점자형선거벽보 법정수량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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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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