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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3.24 이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공표 방법은?
내용
2014. 3.25이후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최초 공표.보도 출처인 매체명과 발행일자를 밝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표기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설치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하는 경우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기준 공표일(2014. 3. 25.)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2014. 2. 13.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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