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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관련 질의
내용
선거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국제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2014 아시아배드미턴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6.4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합니다.
첫째 : 대회 개최가 가능한지?
둘째 :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후원:경상북도, 김천시 표기가 가능한지?
셋째 : 대회 개회식에서 의례적인 인사말(환영사, 축사 등) 가능한지?
넷째 : 대회 책자에 인사말 게재(도지사, 시장)는 가능한지?

대회규모 : 아시아 22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 350여명 참가 예상
예정시기 : 4.22 ~ 4.27(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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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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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아시아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귀문의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등 행사안내문에 직성명 및 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팸플릿 등 행사안내문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의 게재내용목적배부시기대상 등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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