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의 전주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의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3항과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에 따른 법적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에 의하면 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의 투표지수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수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온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표지수를 증가한 국헌문란의 중대한 범죄 의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공무원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위와 별개로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개표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개표사무원이 집단으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호 바목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 또는 해태한 이유로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으므로 개표사무원은 개표관리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직무수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2023년 10월 22일자 전주 완산구 비례대표선거의 위원장 개표결과 발표와 개표록 내용, 확정 보고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인터넷 질의에 대해 2020년 전주 완산구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전북선관위 총무과의 감사직무 관계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위법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개표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선거소송 재판과 헌법재판소 사건도 종결되어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의 개표시연회에서 당시 조규영 선거1과장(현재 : 기획조정실장)이 공언한 투표지 조사에 의한 원인규명의 장애요소가 없어졌습니다.
결론 : 2020년 4.15 총선에서 위조 사전투표지에 의한 중대한 조작 범죄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한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로 지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한을 정하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의 시한을 정하지 않은 막연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근거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인터넷질의 답변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결제라인이 들어간 공문서를 우편으로도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