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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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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공직선거법」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성「헌법학원론
(김철수「헌법학신론」
(정종섭「헌법학원론」
(성낙인「헌법학 입문」등 참고).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

***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 - - - - -

이렇게 표현 하셨는데 ...

헌법 학계가 아닌 ! ..


현행
헌법 제 몇조 , 제 몇항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 를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조항을 제시 하여 주세요 ..


헌법 조항을
전체를 찾아 봐도

[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무 합니다


**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는

누가 판단 하며 ,
판단의 근거의 헌법 항목을
제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0조), 「공직선거법」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제1항 단서).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이 궐위되어 실시한 선거의 당선자의 임기 역시 5년이다”, “제4공화국헌법(§45)은 궐위되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는데 현행 헌법은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해석상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학성,「헌법학원론」816면, 2012년, 박영사)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김철수,「헌법학개론」1418면, 2007년, 박영사)

- “대통령이 궐위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5년이다” (정종섭,「헌법학원론」1244면,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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