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공직선거법」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성「헌법학원론
(김철수「헌법학신론」
(정종섭「헌법학원론」
(성낙인「헌법학 입문」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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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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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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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현 하셨는데 ...
헌법 학계가 아닌 ! ..
현행
헌법 제 몇조 , 제 몇항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 를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조항을 제시 하여 주세요 ..
헌법 조항을
전체를 찾아 봐도
[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무 합니다
**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는
누가 판단 하며 ,
판단의 근거의 헌법 항목을
제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