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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시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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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1인 시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1인 시위 사진을 보도자료로 쓸 경우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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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 1(1인 시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1인 시위 방법?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인 시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및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보도자료 제공)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1인 시위 내용(사진 포함)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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