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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소에서 투표구의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경우
내용
1. 전주 완산구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총선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함 개표결과 사전투표지 매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나온 4,684매 나왔으나 개표록에 그 특이사항을 적지 않은데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함의 사전투표지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불부합 시의 처리요령'에 떠라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음." 일단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개표소에서 투표구의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경우 중 궁극적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대로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의 후속 처리로 그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투표함의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들이냐 선거 당일 투표지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임의로 처리할 시 공히 선거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 쟁점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심지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규정이 필요하면 입법작위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선거 관련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이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도록 빨리 내년 총선 이전에 투명하게 바로 잡아 좀 더 투.개표관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와 관련 답변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0.1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 회신한 선거관리과-1726(2023. 10. 10.) 답변과 같이 작성주체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발생한 각 사안별로 록 기재여부를 결정하며, 귀문의 내용을 개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자료는 우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선인 결정 전에는 후보자간 근소표차 등을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재검표 요구가 있거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재검표를 결정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득표수 재확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기 회신한 선거관리과-1747(2023. 10. 16.) 답변과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관위 자체결정에 따른 재검표 실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관련 규정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과-1726(2023. 10. 10.)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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