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 완산구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총선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함 개표결과 사전투표지 매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나온 4,684매 나왔으나 개표록에 그 특이사항을 적지 않은데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함의 사전투표지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불부합 시의 처리요령'에 떠라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음." 일단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개표소에서 투표구의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경우 중 궁극적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대로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의 후속 처리로 그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투표함의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들이냐 선거 당일 투표지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임의로 처리할 시 공히 선거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 쟁점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심지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규정이 필요하면 입법작위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선거 관련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이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도록 빨리 내년 총선 이전에 투명하게 바로 잡아 좀 더 투.개표관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와 관련 답변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