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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소에서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식 발표 후 수일지난 후 착오를 인지한 해당선관위가 재검표할 경우 절차와 방법
내용
개표소에서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식 발표 후 수일이 지나 해당 선관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개표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선관위가 재검표를 하고자 할 때 아래 각각의 경우에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미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의 절차와 방법

2.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선거소송이 종료된 상태에서의 절차와 방법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10. .0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선거의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에 의해서만 투표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종료 후의 경우 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관위 자체결정에 따른 재검표 실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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