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2항에 따르면 "구.시.군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쟁점이 되는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규에 처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0월 11일 실시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개표소 개표 중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아 원인규명을 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개표록 등에 어떻게 기록하고 해당 사전투표함과 당일선거 투표함의 개표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후속 처리에 대한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는 개표 시 특히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은 경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법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입법 부작위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더 나온 사전투표소가 27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편람 등 지침에 따라 원인규명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잘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표소에서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이 불명인 경우임에도 대부분 원인불명이라는 내용을 개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사전투표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3매 이상 더 나온 곳(전주 완산구 삼천3동, 전북 익산시 모현동,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서울 서대문구 홍은 제2동) 중 원인규명을 했으나 원인이 불명임에도 개표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구.시.군선관위와 해당 사전투표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