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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대 대선 예비후보자등록
내용
이번 대선이 탄핵결정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되는 경우, 탄핵인용 결정 즉시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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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ㅇ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2017. 4. 24.(월)부터 11. 25.(토)까지
※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실시사유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ㅇ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ㅇ 등록장소 : 중앙위원회 선거1과
ㅇ 등록신청서류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범죄경력회보서 첨부)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증명서 첨부)
- 사직원접수증(해당자)
- 인영신고서
ㅇ 기탁금 : 6천만 원(3억 원의 100분의 20)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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