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이란 정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후보의 철학과 공약이 담긴 책을 출판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그리고 공무원이면 특정 후보의 사상과 공약을 담은 책을 출판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에 위반되는 행동인지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한 책 출판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기념회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책 광고는 나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