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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대 대선 대통령 예비후보에 관한 책을 제가 출판해도 되는지.
내용
1. 선거운동이란 정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후보의 철학과 공약이 담긴 책을 출판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그리고 공무원이면 특정 후보의 사상과 공약을 담은 책을 출판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에 위반되는 행동인지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한 책 출판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기념회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책 광고는 나갈 것 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자가 예비후보자의 철학이나 정견정책공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적을 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구민에게 서적을 무료(할인판매 포함) 배부하거나, 저서의 내용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지역 개발공약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 또는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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