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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2381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을보면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381번 질문에 첨부한 사진처럼
수신거부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문자가 왔으니 답장을 보내는 것도 해당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대하여 같은 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측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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