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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0481 경력방송원고 관련 추가검토요청
내용
경력방송원고의 경력사항기재시 자수가 12자로 제한되어있는 관계로 경력기재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지를 중심으로)

경력내용 : 전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장

약칭 : 1. 전 무상급식특별위원장
2. 전 시의회 무상급식특위장

1.또는 2로 기재하는 것의 적법여부

여기에 덧붙여 3.전 친환경무상급식위원장 기재가능여부 추가검토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경력방송원고는「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각 경력별로 12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현직 및 소속과 직위 등이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귀문의 2번의 약칭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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