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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9월 3일자 본인의 질의에 대한 이의제기와 성실한 답변 촉구(안동데일리 2023.09.14)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23년 9월 3일자 본인의 질의에 대한 2023년 9월 12일자 귀 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2023. 9. 3.자 질의에 대해 귀 기관은 2023. 9. 12.자로 "귀문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아 래 -

헌법소원 청구 사건(사건번호 : 2022헌마1595)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이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비밀투표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거부 답변 사유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귀 위원회의 9.3.자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부적절한 답변에 박** 계장님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전화통화에서도 박 계장님의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답변으로 공무원의 신의성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그러한 전화통화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반드시 답변시 공개처리로 즉각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차례 중앙선관위는 시스템에 따른 실수로 공개를 못했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실수를 더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제라인이 포함된 공문서 형태로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안동데일리 2023.09.14)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헌법소원 심판청구 2022헌마1595의 경우, 심판 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투표자수를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되어, 인위적인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주장의 근거로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사례를 제시한 바,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경우 동 헌법소원 심판의 주요쟁점사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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