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질의에 대한 선거관리과의 2023. 9. 12. 자 답변에 대한 이의
본인의 2023. 9. 4. 자 질의(전주 완산구 비례대표선거 부정 사전투표지 발생 의혹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귀 기관은 2023. 9. 12. 자로 "귀문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와 관련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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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 청구된 사건(2022헌마1595)은 선거소송에 전제가 되어 대법원 재판부가 제청한 것이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청구인들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이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비밀투표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청구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거부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9.4.자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2. 2020. 4. 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 은폐 의혹 사건은 당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장 그리고 전국 선관위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침내 2020. 5.28. 중앙선관위 선거1과 조규영 과장의 "만약에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같은 공개 발언으로 확산되어 그 해결이 일정기간 유보적인 상태였으나 이제 그 유보적인 사유가 해소되어 부정 사전투표지 발생 의혹과 관련 명확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가 확산된 것은 4.15 총선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는 개함점검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부, 선관위원 7명의 검열과 선관위원장의 공포 그리고 개표결과 보고 및 확인 등의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친 확정.보고된 공식적인 결과임에도 일부 직원들이 이를 근거 없이 부인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재검표에 앞서 우선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를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4.15 총선 개표결과는 대명천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실제로 개표사무원과 선관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되고 상부에 보고된 결과임에도 일부 직원들이 아무도 그런 사실이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여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은폐 의혹은 첫째로 4.15 총선 당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개표결과 결정에 있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둘째로 2020. 4.16. 7시 27분 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위 건에 대한 재검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관련 개표부서명 및 개표책임사무원, 기타 배석자 확인, 셋째로 2020년 전주 완산구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개표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 직원 3인에게 '주의'조치를 한 것과 문답서나 의견서 등을 통해 그 근거 사유를 확인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검표에 앞서 우선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전주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 공식발표인 개표상황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