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비대표선거 부정 사전투표지 발생 의혹 사건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법령에 따른 공식문서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에 의하면 2020년 총선 비례대표선거의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함에서 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 더 많은 4,684매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것이 공식적인 개표결과입니다.
만약 개표과정에서 실수나 오류 가능성이 있어 개표결과를 재검증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선거소송이나 구선관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재검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개표결과가 정정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선거 당일 개표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개표결과는 개함점검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부, 선관위원 검열석, 개표결과 보고서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친 개표사무원과 선관위원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의 산물로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씩이나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편람, 개표관리 매뉴얼 등 지침에 따라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인영이 다른지 그래서 다른 투표구 투표지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원인규명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선관위 직원들로서는 그런 원인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표를 종료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 경우 개표사무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호 바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관리 책임과 직무유기.해태 등의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2012년 대선 때 서울 강남구선관위 투표함 미봉인 사태와 관련 서울시선관위는 관리계장과 사무국장을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홍보계장에게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소속의 투표관리관 26명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따라서 이런 엄중한 제재 조치의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하여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 많은 상황에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개표를 종료한다는 것은 개표사무원, 선관위 직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개표관리와 사례 그리고 개표사무원, 선관위 직원 입장, 그리고 개표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색깔과 모양이 확연하게 다른 서신동 제9투표구 선거 당일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10매가 삼천3동 관내 사전투표지들과 섞여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한 채 그대로 개표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금반언의 원칙을 벗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혼표 가능성 주장을 하는 것은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현 중앙선관위 관리 책임자들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관련자들에 대해.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유령투표지 10매 문제에 대한 언론취재가 진행되자 2020년 당시 전북 전주 완산구위원회 담당 업무 관련 일부 관련자자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표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내지 직무해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바구니 다음 순서로 개표함에 있어 서신동 제9투표구의 비례대표 일반투표지가 삼천3동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들과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관련선거소송(사건번호 2020수47) 중앙선관위 답변서에서는 '수개표에 의한 분류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와 관련 2020. 5. 28. 개표시연회에서 당시 선거1과장은 마찬가지로 서신동 제9투표구의 일반 비례대표사전투표지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에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선거소송이 종료된다면 관련 투표지들을 조사해서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진들 앞에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의 착수에 앞서 첫째, 2020. 4. 15. 총선 전북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관내사전투표의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온 개표결과가 개함점검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부, 선관위원석에서의 원인규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둘째로 전주 완산구 개표소의 개표 종료를 함에 앞서 별도로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지들에 대한 재검표를 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했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주 완산구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의 징계처분과 관련 문답서나 의견서 등을 참조하시고 특히 당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을 통해 확인하면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2. 2020. 5. 28. 개표시연회 당시 선거1과 조모과장이 선거 관련 소송 후 투표지들을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