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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협동조합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내용
15년 3월 11일에 있는 조합장 동시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일자가 15년
2월 20일 ~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26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해당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행사 하도록 되어있는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는 것은 확정일자까지 임기만료일 180일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을 제외한 현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려 등록, 확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일자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5. 3. 11.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2015. 2. 20.2015. 2. 24.)에 작성하여야 하고 선거일 전 10일(2015. 3. 1.)에 확정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석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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