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3월 11일에 있는 조합장 동시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일자가 15년
2월 20일 ~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26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해당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행사 하도록 되어있는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는 것은 확정일자까지 임기만료일 180일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을 제외한 현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려 등록, 확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일자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