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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조합장 선거 관련 화환제공 금지 관련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울산 북구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소농협에서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 이경형 입니다.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기간 중 농.축협이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농.축협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다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됨)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농협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조합원(조합원 부모 포함) 장제시 조위금 지원과 함께 조화 지원시 8만원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행은 조위금과 함께 조화를 물품으로 지원해 왔는데 위탁선거 기간에는 조화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 금전 8만원을 지급하고져 하는데 합당한지를 질의합니다. 조화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조합입장에서는 위탁선거기간 이전의 조합원 장제지원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당해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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