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울산 북구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소농협에서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 이경형 입니다.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기간 중 농.축협이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농.축협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다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됨)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농협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조합원(조합원 부모 포함) 장제시 조위금 지원과 함께 조화 지원시 8만원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행은 조위금과 함께 조화를 물품으로 지원해 왔는데 위탁선거 기간에는 조화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 금전 8만원을 지급하고져 하는데 합당한지를 질의합니다. 조화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조합입장에서는 위탁선거기간 이전의 조합원 장제지원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